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직장동료를 흄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마트 직원 윤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일 오전 6시30분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직장 동료 이모(35)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직원들이 윤 씨를 제지해 목숨을 건진 이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는 8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