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자 신은경이 또 다시 피소를 당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 대부업자 유 모 씨가 지난해 9월 신은경에게 3천500만 원과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2월 신은경이 집을 넓히는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2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채 3월 또다시 2000만 원을 빌려갔고, 원금의 일부인 1500만 원을 갚은 뒤 같은 달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다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갔다”며 “이후 신은경과 보증인이었던 동생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은경의 피소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16일 다른 개인 대부업자 서 모 씨에게 2억 원을 빌렸다 갚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한 연예기획사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g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