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동의서 없는 임금반납 무효”주장깵 社 “법적문제 없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해 이뤄진 ‘임금 반납’을 둘러싸고 박삼구 회장과 김종호 사장을 23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는 전 노조집행부와 회사 측이 지난해 타결한 임단협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전제로 체결한 경영정상화 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추진 중 극심한 노-사, 노-노 갈등을 겪어 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4월 협상에서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임금 5%, 상여금 200% 반납 등에 합의했지만 노-노 갈등 끝에 출범한 새 노조는 “임금 반납은 삭감과 달리 단체협상이 아닌 개별 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도 사측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은 임금 및 상여금 반납은 무효’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임단협 당시 워크아웃 졸업 후 즉시 임금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반납’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 실제 의미는 ‘삭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년 등 자연퇴사 인원에 대한 외주화 조치를 두고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6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경영 위기 극복과 경영상 해고를 피하려고 노사가 합의했고,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을 외주화로 충당한 것이므로 사원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파산 위기 때 임단협 합의안을 바탕으로 체결한 채권단과의 협약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워크아웃 진행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노조가 지난해 흑자전환을 놓고 경영정상화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큰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