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원서 ‘감자 통보’ 파산 위기 겨우 넘겼는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본보 1월 7일자 A18면 참조
인천도개공 사업구조조정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도개공은 검단신도시(5조5250억 원)와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1조6210억 원)와 같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에만 1조4700억 원에 이르는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조3200억 원, 2013년 2조5600억 원 등 3년간 5조3500억 원에 이르는 공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도개공은 용지보상채권 1633억 원과 국민주택기금 1185억 원을 합쳐 2015년까지 모두 5조6318억 원을 차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 공기업의 무리한 공사채 발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 도개공의 납입자본금은 1조8067억 원이므로 산술적으로는 4배에 해당하는 8조 원가량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서구 청라지구 내 GM대우차의 연구개발(R&D) 용지 등 자산가치가 없는 현물자본 1조3000억 원가량을 감자하라고 통보했다. 또 도개공의 공사채 발행 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5조4814억 원이고, 부채비율도 286%로 높아 재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개공은 사업성이 있는 송도국제도시나 검단신도시 내 공공용지와 같은 자산을 매각해 자본으로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개 자체 사업 가운데 사업성이 불투명한 6개 사업은 포기하거나 민간 건설사에 넘기고, 12개 사업은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사업 구조조정을 포함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와 협의하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