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代 제출증거 일부 인정”
이에 앞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직접 소송을 낸 것이 아니었고 당사자가 DNA 검사에도 응하지 않아 나중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재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선고를 2주 앞두고 이 씨 측이 돌연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혀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사실무근이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게 상도동의 일관된 얘기”라고 전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