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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검 항소 기각

입력 | 2011-02-25 03: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6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 부장검사에 대한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르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1월 28일)를 받은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기한을 넘긴 이달 15일에 제출했다”며 “기한을 넘겨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