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24조가 아슬아슬하게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친어머니를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각하처분을 받은 서모 씨(50·여)가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소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낸 쪽보다 많았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 한 명이 모자라 이 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재는 “유교적 전통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인 효(孝)를 지키기 위해 비속(자녀 또는 손자 손녀)이 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反)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