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장-화순군수-양양군수 3명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해 5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 씨에게 선거운동에 쓰라며 현금 3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지역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와 이진호 강원 양양군수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구청장 등 3명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단체장직을 잃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의 아내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거제)의 아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