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누설 조선족에 14년형 선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 소식을 한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에 알려줬다는 이유로 구속된 중국의 조선족 학자 김희덕(金熙德·59) 씨가 국가기밀누설죄로 최근 중국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일본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던 김 씨가 누설한 ‘중국의 국가기밀’은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 사실과 북-중 관계에 대한 정보 등이다. 그러나 김 씨는 “학술교류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정보유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1월 9일 중국 국가안전부로부터 “기밀누설사건 조사에 협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연행된 뒤 구속됐다. 당시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구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보도를 봤지만 그런 일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김 씨는 지린 성 출신 조선족 학자로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사회과학원 산하 일본연구소의 부원장을 지냈다. 그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도쿄대의 일부 교수와 일본 국회의원이 나서 석방 탄원서를 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