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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나왔어”…잠자리 갖고 보니 모르는 남자

입력 | 2011-02-27 13:02:49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강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경기도 오산시 한 원룸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자고 있던 A(25·여)씨를 강간한 혐의로 김모(24·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사건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는 무단 침입한 김 씨를 함께 사는 남자친구로 착각해 "자기 어디 나갔다 왔어"라고 묻고 김씨는 "피시방 갔다왔어"라고 대답하는 등 서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했다.

소송 승소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해 피고인의 성행위를 도운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인정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