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28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몰래 물병에 극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목포시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물병에 남편 몰래 농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남편이 평소 지하수를 페트병에 나눠 담아 부엌에 보관했다가 출근할 때 챙기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잦은 부부싸움 등으로 남편이 재산분배 후 이혼을 요구하자, 짐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물병에 농약을 탄 것은 맞지만 내가 음독하려 한 것이지 남편을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