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민노당 탈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징계를 재추진할지를 놓고 시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제명안 부결로 지역 여론이 다시 들끓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분당을에서 치러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는 양상이다.
민주당 소속 지관근 시의회 부의장은 28일 "(지방자치법상) 4가지 징계(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전체 의원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시민 정서와도 맞지 않아 다시 다뤄져야 한다"며 징계안 재상정 의향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종철 의원은 "이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싶은 게 개인적인 견해지만, 동료의원 입장에서 징계를 재논의하는게 너무 싫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통일된 당론이 없다"며 "징계안이 재발의 되면 의원 소신에 따라 임시회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15명은 27일 "한탕주의로 이 의원 징계건을 활용하는 한나라당협의회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를 정정하라"고 발끈했다.
이는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지난 25일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명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정으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인지 고뇌해야 한다"고 제명안 부결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린 데 따른 반발이다.
따라서 징계안 재추진을 놓고도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 아직 통일된 방침이 없다.
징계안 재상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여부를 불투명하다.
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르면 다음 임시회는 5월로 잡혀 있어 3~4월에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여야 간 절충이 필요하다.
징계안 재상정이 법령상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징계안은 일반 안건이 아니고 시의회 회의규칙상 징계요구 및 회부 시한이 정해져 있어 재상정이 가능한지 법령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견해이다.
제명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 글이 시와 시의회 홈페이지에 200여건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시민을 대표하면서 기본적인 양심마저 저버린 반대파와 기권파도 이의원과 똑같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연약하고 힘없는 여직원을 향한 행패는 야당이어서 용납이 안 된다. 다음 선거 때 분명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공무원직장협의회도 "시 공직자 모두는 (이 의원) 스스로 원치 않는 사과를 구걸하지 않는다"며 "결국 모든 심판은 주권자인 시민이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