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8일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 서울대 성악과 교수(49·여·사진)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서울대는 이날 교내 SK게스트하우스에서 김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위원장 박명진 부총장)를 열고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대 교수가 학생 폭행 혐의로 파면 결정을 받은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징계위는 “김 교수와 법률 대리인의 진술을 듣고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