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사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음악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SK텔레콤과 KT(당시 KTF) 등 15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 음악산업 내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 19억6400만 원 △로엔엔터테인먼트 79억6000만 원 △KT 8억1100만 원 △KT뮤직 8억8300만 원 △엠넷미디어 5억7000만 원 △네오위즈벅스 6억6200만 원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28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KT를 제외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KTF를 인수합병한 KT는 당시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고발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2008년 6월 곡수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월정액 40곡 5000원, 150곡 9000원의 상품만 출시하기로 하는 등 5개 사항에 합의했으며 12월 말에는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음악서비스업과 음원유통업에서 모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T, KT, 엠넷, 네오위즈벅스 등 4개 업체는 음원유통시장에서도 담합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13개 음원유통업체들이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과 함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서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8개사에 60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통상 소비자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는 희귀한데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격 및 공급조건을 모두 담합해 소비자 및 중소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음악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과 20, 30대 젊은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