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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남편’ 현장검증서 경찰과 설전

입력 | 2011-03-02 03:00:00

‘만삭아내 사망’ 혐의 부인… 법원 “아내 보험금 지급금지”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나오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아내 박모 씨(29)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A 씨(31)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마포구 도화동 자택에서 이뤄졌다. 현장검증에서는 프로파일러(용의자의 성격 행동유형 등을 분석하는 수사관)가 참여해 A 씨의 표정 말투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검증은 A 씨와 숨진 아내 박 씨가 귀가한 지난달 13일 오후 상황을 재현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카키색 점퍼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A 씨는 13일 오후 지하주차장에 아내와 함께 도착한 후부터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한 상황, 아내와의 대화 내용, 다음 날인 14일 새벽에 집을 나간 상황 등을 재구성했다. A 씨는 자신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동안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다 오후 11시경 안방으로 자러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전날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인과 나눈 대화에 대해 A 씨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기억이 없지만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다시 “대화 내용을 기억도 못하는데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당신의) 자의적 해석 아니냐”고 추궁하자 “평소에 느끼던 대로 좋았다는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장모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재현하는 도중 경찰이 “겨울에 팔을 걷은 것은 초조해서가 아니었느냐”고 묻자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다”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숨진 박 씨의 부모가 “박 씨가 계약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을 피의자인 A 씨에게 지급하지 말아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박 씨의 부모는 “A 씨가 딸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현행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결혼 전 3개의 생명보험 상품을 계약했으며 보험액은 모두 2억4500만 원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