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적 및 생태환경을 갖춘 경기북부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를 남북문화교류 거점 및 세계적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특정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지균법)에 따라 지역의 역사문화 및 경관자원을 이용해 특정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도다. 현재 전국적으로 백제문화권(충남 공주 논산시 등), 내포문화권(충남 보령 서산시 등) 등 8곳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기북부에는 선사유적지(연천군 전곡읍)를 비롯해 남한 내 고구려 유적의 약 60%가 자리하고 있다. 6·25 관련 안보관광지도 많다. 반면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사회간접자본(SOC) 및 문화유적 정비, 관광휴양시설 확충 등 전체 사업비의 절반까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각종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광역단체장에게 실시계획 승인권이 부여돼 규제완화 및 개발사업 추진도 한층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