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아들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6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 씨는 3일 오후 9시30분 경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40)과 술에 취한 채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1.5리터 짜리 대용량의 소주 1병을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부인과 6년 전 사별하고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둘이서 살고 있으며 평소에도 술만 취하면 아들에게 행패를 부려 이웃들로부터 원성을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