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강사 20명 ‘무죄→파기환송→유죄’ 5년 공방 마무리
서울 C대 박모 교수, 최근 퇴직한 E대 주모 전 교수(여) 등 러시아 음대에서 가짜 석·박사학위를 받은 혐의로 2006년 기소됐던 서울 유명 대학 음대 교수와 강사 등 20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5년간 ‘무죄-무죄-파기환송’으로 유·무죄가 엇갈려온 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학위는 가짜”라는 판결이 나온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지난달 23일 러시아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가짜 연주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교수 채용 과정에 이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가짜 학위를 발급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학위취득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주 전 교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가짜 학위 취득자 18명에게 각각 3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가짜 학위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13명에게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가 박 씨 등에게 수여한 서류는 러시아에서 인정되는 정식 박사학위가 아닌 증명서에 불과하다”며 “가짜 박사학위증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학진에 신고하고 교수 채용심사에 사용한 것은 학진과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