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을 했다고 의심되는 병원 두 곳을 보건소가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건기관이 산부인과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처벌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29콜센터에 부산의 산부인과 두 곳이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동래구보건소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한 곳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A산부인과는 보건소에 낙태수술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환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시술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