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2단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06년 3월 재건축이 시작돼 2009년 7월 완공됐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초구에 169억 원의 토지 사용료를 물게 됐다. 이런 현상은 다른 재건축조합으로도 번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재건축사업 관행에 막대한 사용료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이 조합이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논란은 2009년 5월 시작됐다. 서초구가 “단지 내 일반 공원과 도로로 사용되던 구유지와 시유지 1만3606m²(약 4123평)를 조합이 무단으로 점거해 공사에 사용했다”며 사용료 169억1300여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 수수료(이용료 등)가 면제되는 것이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도 사업승인을 받으면 사업지역 내 국공유지를 이용하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볼 뿐 사용료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 다른 재건축 사업으로 번지나
이번에 미묘한 법적 해석이 나옴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사업장에 각 구가 엄격한 잣대로 사용료 부과에 나설 경우 사업 지역과 국공유지 점유 면적에 따라 수십억∼수백억 원의 사용료 부과가 우려되고 있다. 재건축될 정도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변 다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원과 도로가 조성돼 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이런 공공시설 소유주는 사업 준공 이전에는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조합 측은 사업 기간에 본의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단 토지사용’을 하게 돼 막대한 사용료를 물게 될 처지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내 상당수 재건축사업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과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현행 법 규정이 보완돼 사업기간 중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