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음반제작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SM은 9일 “여성가족부가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에 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며 이 곡이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8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곡 전체의 의미를 살피지 않고 특정 단어로 국한하는 결정이 일반화될 경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해야 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