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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심의 완화…셧다운제는 보류

입력 | 2011-03-09 19:45:06


게임산업진흥법의 심의 문제로 즐길 수 없던 스마트폰 게임을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9일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차단돼 있었다. 모든 게임물은 서비스 이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 때문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보다 다양한 스마트폰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제동이 걸렸다.

법안소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 관련 조항을 전면 보류하고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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