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입금’ 노조원도 대원고속 外 3000명 포함 확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억대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0일 김 도지사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의 규모가 당초 알려진 1억5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발한 대원고속 김모 노조위원장(60)과 대원고속 재무팀 관계자의 계좌에 드나든 흐름을 추적한 결과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김 도지사 후원회 계좌로 3억 원이 넘는 쪼개기 후원금이 분산송금된 것을 포착했다. 후원금 입금에 동원된 노조원들도 대원고속 노조원 외에 KD운송그룹 산하에 있는 경기고속 등 버스 운송회사 3곳 소속 노조원 3000여 명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쪼개기 후원금 입금 사건이 노조의 자발적인 후원금 입금이 아니라 그룹 경영진 차원의 지시에 따라 억대 후원금이 입금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검찰은 9일 압수수색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KD그룹 본사와 서울 광진구 구의동 대원고속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확보한 KD그룹 산하 버스 회사 10여 곳의 후원금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한편 김 도지사는 ‘쪼개기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9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선거후원금 위법혐의 보도가 되었는데 억울하다”며 “제가 어떤 불법행위에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의 후원자들이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문제를 무조건 저와 연관 있는 것처럼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