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기준시가 상승… 주택 4월-토지 5월까지 증여
기준시가란 정부가 부동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부동산을 일정하게 평가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토지는 지번별로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5월 말까지 공시된다. 주택,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을 합산해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증여세나 양도세를 낼 때도 기준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시가로 계산해야 하지만 실제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해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는 기준시가 고시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기준시가 고시일 전후로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공개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평균 1.9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86%, 광역시 2.31%, 시군은 2.35%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반영해 올해 공시될 기준시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되도록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주택이라면 4월 말에 고시되므로 4월 이내에, 토지라면 5월 말에 고시되므로 5월 내에는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실제 기준시가 상승 여부는 지역이나 부동산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특성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
김 씨가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김 씨가 자녀에게 보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증여하려 한다면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증여하면 된다. 김 씨가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한다면 작년 기준으로, 이후에 증여한다면 올해 고시된 기준시가로 증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건물의 기준시가는 땅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매년 감소한다. 건물 부분이 계속해서 감가상각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전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변동추세와 최근 지가상승 여부 등을 판단해 언제 증여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