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놓고 정부기관 간 신경전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통일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실의 중재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과 관련된 조정회의를 열었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우리를 배제한 채 보존소 설치 문제가 이뤄진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회의였으나 이날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재단 내에 두도록 돼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관할 부처는 통일부지만 지난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수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곳에 북한 인권침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 끝에 법무부 산하에 설치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뒤늦게 “북한의 인권에 관한 업무는 우리가 맡아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15일 자체적으로 ‘북한인권기록관’ 개소식을 갖는 등 ‘사전 행동’에도 나섰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