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저금리에 보험사 ‘저축성 보험’ 인기중도해지땐 불이익··· 단기차익 원하면 부적합
○장기운용 가능하고, 이자 비과세혜택 누릴 수 있어
저축성보험은 계약자가 낸 돈을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위험보장 기능이 추가돼 있다. 이율은 일반 은행금리보다는 약간 높다. 올 3월 기준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생명보험사가 4.7∼5.1%, 손해보험사가 5.0∼5.2% 수준으로 은행 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높다. 또 예금처럼 한꺼번에 돈을 맡기는 일시납 가입이 가능해 특히 유동성이 풍부한 거액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상품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5년 이상 납입 시 최대 36개월 납입유예로 해지 걱정을 덜 수 있으며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으로 필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매력 요인으로 꼽힌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금액이 크다면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효과가 상당해 장기로 목돈을 굴리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10년간 연 4.0% 금리로 은행에 맡기면 10년 후 받는 돈은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하고 약 1억42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돈을 연 5.0%인 저축성 보험에 넣으면 비과세를 고려할 때 10년 후 받는 돈은 1억5500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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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엔 유의할 점 적지 않아
하지만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만 보고 성급하게 가입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저축성보험도 보험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단 저축성보험은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며, 비과세를 위해 10년간 돈을 묻어놔야 한다. 따라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만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므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5% 공시이율이라고 해도 저금리가 지속되면 공시이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입에 앞서 본인이 들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경과기간별 환급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금리인 공시이율은 국고채, 회사채, 정기예금 금리를 모두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보다 움직임이 늦다.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금리를 올리는 것과는 반대로 생명보험사는 2월 공시이율을 올리지 않았다. 계약자 처지에선 금리가 떨어질 때에는 이익이지만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저축성보험 가입은 좀 더 장기적인 자산운용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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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저축성보험 가입 시 기억해야 할 점
1. 보험은 장기투자에 적당, 단기투자 목적이라면 다른 투자수단 선택해야
2.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이율 변동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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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예금과는 달리 사업비 징수돼, 해지 시에는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