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제한규정’ 예외 인정… 한국 의료진 170여명 대기
일본 정부는 16일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서 외국인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의사법은 ‘일본의 의사면허가 없으면 일본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미 캐나다 등에서 의사를 파견하겠다고 신청해왔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1995년 한신 대지진 때도 피해지역에 파견된 외국인 의사가 의사법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으나 당시 후생성은 ‘긴급 피난적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자치단체에 통지해 일정 범위에서 활동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본이 적십자사를 통해 공식 요청하는 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인력을 포함한 120명의 의료지원단을 보낼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방사선 재난대비 훈련을 받은 의료진 21명이 대기하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의료진 11명의 구성과 의약품 포장을 끝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19명이 일본 성마리아병원에서 진료할 예정이다. 고려대와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기자 sya@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