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회사원…경찰, 반복적 전파 확인되면 입건 방침
일본 원전 폭발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는 20대 회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이 루머의 최초 유포자가 광고디자인에 종사하는 변모(28)씨인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변씨의 직장이 있는 성동구 성수동에 나가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15일 오전 11시6분 경 베트남 국적의 친구(24.여)로부터 BBC 긴급뉴스를 가장한 영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요약, 의역해 친구와 지인 7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영어 원문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오늘 오후 4시에 필리핀에 도착할테니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해 달라'라고 돼 있으나, 변 씨는 이를 `바람 방향 한국 쪽으로 바뀜. 이르면 오늘 오후 4시에 한국에 올 수 있음'이라고 왜곡 전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BBC는 "긴급뉴스를 가장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씨는 "일본에서 매우 먼 필리핀에 방사능이 갈 거라고 하니 당연히 가까운 한국에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변씨가 보낸 메신저 내용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불과 1시간 만에 트위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폭넓게 확산됐으며, 코스피는 한 때 1,882.09까지 폭락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변씨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루머를 전파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정통망법 44조 7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BBC를 가장한 긴급뉴스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는 변 씨 외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 그가 주가시세 조종을 통한 차익을 노리고 루머를 전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통화내역 등을 정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