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미분양 물량 일부 매입”일부 시의원 “과도한 특혜”
광주 화정 주공아파트단지.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광주하계U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을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공사와 화정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주시도시공사의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재건축조합원 가운데 현금청산가구 및 일반분양 물량 중 미분양이 발생하면 일부를 도시공사가 인수하고, 소요 예산 조달을 광주시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까지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 2층, 지상 30층 3727채 규모의 선수촌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보증 내용은 현금청산가구 중 10%를 초과해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 물량과 ‘일반 미분양’ 물량의 10%를 인수하는 조건이다. 다만 500채 이상 미분양이 발생할 때 100채만 인수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도시공사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광주시가 재원 조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가 시공사에 대해 채무 이행 의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국민주택기금 융자 또는 분양수입, 시비(채권 발행 포함)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분양 부담 등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며 “안정적인 선수촌 건립을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 매입 등 시의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