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술 또 팔면 신고해라"…동네가게 주인 입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에 사는 고등학교 1년생 유모(17) 군은 친구들과 마실 술을 사러 동네 가게에 들어갔다.
유 군은 혹시나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술을 안팔면 어쩌나 싶었지만, 주인 김모(42) 씨는 앳된 유군의 얼굴을 보고도 신분증 확인은커녕 나이도 묻지 않은 채 웃는 얼굴로 맥주 4병, 소주 2병을 내줬다.
고비를 넘긴 유군은 친구들과 인근 산에 올라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술을 마셨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음날 찾아왔다.
훈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버지 유 씨는 "가게에서 오늘 또 술을 파는지 가봐라. 술을 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라"라며 으름장을 놨다.
유 군은 발길을 돌려 가게로 가서 소주 한 병을 계산대에 올려놨다.
주인 김 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무 의심 없이 술을 내줬고, 술을 산 유 군은 망설이던 끝에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한 김 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로서 자식 교육을 하려는 마음에 그런 것 아니겠냐"며 '엄격한 교육법'에 혀를 내둘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