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아들 양 모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남인 양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 경 서울 은평구 집에서 아버지(67)로부터 머리를 염색했다는 꾸지람을 듣고 뺨을 맞은데 격분, 방안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 머리를 10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사흘 뒤인 16일 밤 아버지 시신을 경기도 화성의 공터로 옮겨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훼손하는가하면 이틀 뒤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650만원을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지역을 수색해 타다 남은 뼛조각 등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