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2억 보험금 노리고 살해
강원지방경찰청은 23일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남편 강모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9시경 강원 춘천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C 씨(2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3월 결혼한 강 씨는 2009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C 씨 명의로 6개 보험사에 총 사망보험금 12억 원의 보험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화재 직후 1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1억2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당초 현장 감식에서 방화혐의를 찾지 못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되는 등 증거를 찾지 못해 지난해 8월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강 씨가 아내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든 점을 수상히 여겨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등의 화재 시뮬레이션 실험과 계좌 추적, 보험 서류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1년여 만에 강 씨를 구속했다. 이와 별개로 강 씨는 2007년 11월 4개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뒤 뇌경색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 14차례에 걸쳐 57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