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2001년 가입자부터 과세
《Q. 안모 씨(65)는 만 60세가 된 5년 전부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약 5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연금저축을 넣은 덕분에 노후 걱정이 없는 편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연금소득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 같다.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내는 것인지 궁금하다. 》
A.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3월 현재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서도 연금소득 지급금액(모든 연금소득 포함)이 크게 늘었다. 2007년 2916억 원이던 연금 지급액은 2009년 6196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연금 수령자들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연금은 언제 가입하고 납입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하고 개인연금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과세한다. 그 이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던 대신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안 씨도 2002년(개인연금은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금액이 대부분이라 세금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가입하는 사람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적립할 때 아예 별도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받을 때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낸다. 어쨌든 은퇴 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연간 600만 원이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종합과세가 돼도 연금소득 전체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연금소득 공제가 있어 연금소득 2400만 원에서 730만 원이 공제된다. 거기다 종합소득 공제 500만 원도 차감된다. 결국 연금소득 및 종합소득 공제를 뺀 1170만 원에 대해 77만 원(1170만 원×6.6%)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다가 연금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된 132만 원(2400만 원×5.5%)에서 종합소득세로 낸 세금(77만 원)을 뺀 5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과세는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크다. 은퇴 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 한계세율이 높다면 종합과세로 합산되는 연금소득도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커진다. 연금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면 종합과세로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26.4%(주민세 포함)가 된다.
이럴 때는 비과세 연금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일반 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는 못 받지만 10년 이상 장기 저축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소득공제는 연간 400만 원 한도이므로 이를 초과해 납입하면 비과세 연금보험을 활용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절세하는 게 유리하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