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법은 ‘통신 판매 중개자(오픈마켓)’가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해 인터넷 쇼핑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도 최근 심사에 들어갔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계약 내용 등을 ‘공인인증센터’에 보관해 분쟁이 생길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6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언제 법제화될지 모르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과 소비자(B2C) 간에 이뤄진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15조9570억 원으로 2009년 12조430억 원에 비해 4조 원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개인과 개인(C2C) 거래까지 합하면 인터넷 쇼핑 규모는 약 27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주성원 산업부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