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입 줄어 2044년까지 써야”주민들 “강행 땐 도로 막아 원천봉쇄”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하루평균 쓰레기 2만5000여 t을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980년 정부가 동아건설이 농경지로 쓰기 위해 매입한 경기 김포시와 인천에 걸쳐 있는 해안간척지(2075만 m²)를 매립지로 지정해 조성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동아건설에 보상비 450억 원을 주기로 했으나 당시 인천시와 경기도는 혐오시설이 관할구역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서울시가 373억 원을 부담하면서 지분(매립 면허권)을 가져갔다.
당초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매립지를 4개 매립장으로 나눠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약정했다. 2000년 1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을 끝냈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재활용이 정착되면서 반입량이 크게 줄어 현재 2매립장의 절반 정도만 사용한 상태다.
특히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발전협의회는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반대 궐기대회’를 열어 “서울시가 사용기간 연장을 강행할 경우 쓰레기 수송도로를 막아 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다. 서구도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앞으로 사용할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관련 인허가권을 인천시로 일원화하는 특별법이 상정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