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주민등록상 호수 달라”… 보증금 못돌려 받아
“날벼락도 유분수지,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있을 수 있나요?”
2008년 9월 광주 남구 월산동 모 빌라 402호에 입주한 회사원 박모 씨(26)는 보증금 13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는 현관문에 적힌 대로 502호로 기재했다. 박 씨 집의 실제 호수가 계약서와 다른 것은 전 주인들이 ‘4’자를 기피하는 동양적 습관 때문에 이 집이 실제론 402호임에도 502호로 표기해 살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이 호수(502호)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 주소도 바뀌었다.
박 씨는 별 탈 없이 살았지만 건물주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박 씨와 503호, 505호에 사는 임차인들은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했지만 낙찰금 배당에서 제외된 것.
하지만 법원은 “공동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고상영 판사는 “공시 방법의 효력 유무는 객관적, 일반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공시의 상대방에 따른 주관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