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봉대산 불 다람쥐’로 불린 울산 연쇄 산불방화 용의자를 제보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이 현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3월 30일자 A17면 ‘불다람쥐 현상금’ 3억 누가 받나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봉대산 인근 H아파트 이모 소장과 동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등 제보 관련자 1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 소장과 주민대표 한 명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것을 경찰에 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소장 등이 손상된 화면을 복원해 제출하면서 용의자 김모 씨(52)를 지목해 줘 검거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봉대산 일대에서 담배꽁초를 주워 경찰에 건넨 조모 씨(33)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아직 꽁초에 대한 타액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수사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가 확정되지 않아 현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