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아들 친구인 청소년을 꾀어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경 성북구 장위동의 한 모텔에서 A(11)양과 B(13)양에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중학교 2학년인 아들(13)이 가출했으니 도와달라며 말을 꾸며내 친구 A 양에게 전화한 뒤 함께 나온 B양까지 모텔로 유인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 조직폭력배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