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내각 등 인선 추인…예산안 승인
7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최고주권기관으로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국방위원회나 조선노동당과 그 권한을 비교하면 형식적 기관에 불과하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수정·보충하고 국가의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을 세우며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총리 등 주요 보직 대상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또 최고인민회의는 예산 수립 및 집행을 심의·승인하고 국가의 경제발전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2009년 4월 헌법 개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특별 사면권과 주요 조약에 대한 비준·폐기 권한 등이 국방위원장에게 넘어감에 따라 그 위상은 사실상 명목에 그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들이 표결을 하기는 하지만 이미 노동당과 내각 등의 내부 논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만 제출되는 만큼 부결되는 일이 없어 '추인기관'에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2003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열렸던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 한 해에 한 차례씩만 열리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2¤3주 전에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소집 결정이 공표된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이며 의장은 최태복, 부의장은 김완수와 홍선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