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속인 업체엔 11억원 벌금… 소비자권리 급성장 기업 긴장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 소비자 권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고발로 기업들이 혼쭐이 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의 한 슈퍼마켓에서 106봉이 든 커피 한 상자를 1293위안(약 21만 원)에 산 펑(膨)모 씨는 집에 돌아와서야 상자를 뜯은 후 유통기한이 10일가량 지난 것을 발견했다. 펑 씨는 당초에는 그냥 새 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했으나 슈퍼 측에서 “10배의 배상을 노리고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고 산 거 아니냐”고 말해 오히려 10배 배상 규정을 알게 됨에 따라 권리를 찾았다.
2008년 멜라민 우유 파동 이후 유제품 안전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이 높자 중국 당국은 우유 제품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426곳의 목장을 잠정폐쇄하고 시설 개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중국소비자협회에는 지난해 66만6255건의 불만 제보가 접수됐다. 전년 대비 4.6% 늘었다. 주로 가전과 일용 잡화 제품이 많았고 품질에 대한 불만이 54.4%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처럼 외국 기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타깃으로 삼을 우려가 있어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