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돈을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 묻어뒀던 이 모 씨(53.무직)가 숨긴 자금은 총 110억7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이씨의 마늘밭 주변을 수색해 불법 은닉자금 86억6000만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당초 27억원을 숨겼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10일 오후 굴착기 2대를 동원해 밭을 수색한 결과 86억6000만원을 추가로 발견했다.
추가로 발견된 돈은 5만원권 묶음으로 플라스틱통 등에 24개로 나눠져 밭 가장자리에 묻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처남 이 모 씨(48, 44) 형제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돈 27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24억원을 자기 소유의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1000㎡ 규모의 마늘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 땅은 지난해 5월 큰 처남에게 돈을 받아 구입했다.
이 씨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던 큰 처남으로부터 2010년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넘겨받았다.
큰 처남은 이후 종적을 감춰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도박 개장 혐의로 구속된 작은 처남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이다.
이 돈을 5만원권으로 바꿔 밭에 묻은 이씨는 최근 2억8천000여만원을 캐내 개인용도로 쓰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 초 이 밭에서 작업했던 굴착기 기사 안 모 씨(52)가 돈을 가져간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안 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땅에 묻어둔 17억원 중 7억원이 없어졌다. 작업 중 보지 못했느냐"고 이씨가 채근하자, 억울함을 느낀 안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곧바로 밭 주변을 수색해 비닐로 싸인 통에서 3억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10일 이씨를 범죄수익은닉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은 돈을 압수해 국고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샅샅이 수색해 이씨의 밭에 더 이상 묻혀 있는 돈은 없다. 캐낸 돈을 검수하는 한편 수감 중인 처남 등을 상대로 숨긴 자금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