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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제조업 하도급 실태 서면조사

입력 | 2011-04-12 03:00:00

공정위, 상습위반 명단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 및 제재하기 위해 6월까지 6만여 사업자를 상대로 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를 서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이달 중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홈페이지(www.ftc.go.kr)에 1년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1차와 2차 협력사로 나눠 거래 단계별로 조사를 하고 하도급거래가 많고 파급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검찰 고발 기준을 3년간 벌점 5점에서 4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업체 10만 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한 뒤 건설업체 20곳을 직권조사해 과징금 3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금액 51억 원을 하도급업체 936곳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제조·건설·용역업체 15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업체 6곳에 과징금 7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정책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하도급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제도와 대기업의 인력 스카우트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 금형업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