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홈피 ‘금리 비교’ 오픈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12일부터 ‘대부업체 금리비교 공시시스템’을 제공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비교’ 항목을 클릭한 후 ‘기타’ 목록에서 대부업체 개인신용 대출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도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미 은행, 보험, 펀드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으며, 점차 비교공시 상품을 늘려가고 있다. 작년 10월 말에는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금리, 11월에는 캐피털업체의 신용대출 금리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최근 대부업체의 개인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대부업체 대출 상품도 비교공시해 놓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상위 대부업체의 개인신용 대출액은 4조5770억 원으로 2009년 12월 말 3조6586억보다 6개월 만에 1조 원가량 증가했다. 작년 말 대출액은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실제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와 직접 거래할 때 적용되는 ‘직접대출 시 금리’와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했을 때 적용되는 ‘중개대출 시 금리’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A업체의 평균 금리가 직접대출 시에는 연 37.8%인 반면 중개대출 시 금리는 44.0%에 이른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대부업체에서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부득이하게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중개대출 시 금리’를 확인해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체의 ‘고금리’ 횡포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