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3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 이사장인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회장(74)에 대해 기부금 일부를 사용한 혐의(배임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말 경남 거창군 한국승강기대 총장 공모과정에서 법인 사무국장 이모 씨(37·구속)가 한 응모자에게서 받은 기부금 1억 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기부금 중 6000만 원은 정상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국장이 회계처리하지 않은 돈 가운데 일부를 이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거창 지역에서 14∼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인 운영자금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