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정지’ 항소심 패소… 의약계 전면조사에 영향 줄듯
서울시내 K 대학병원 과장으로 근무했던 의사 이모 씨(48)는 2005년 8월 한 제약사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가 수입·판매하는 조영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한 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해 알려주는 ‘시판 후 조사(PMS)’ 형식의 계약이었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을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의약품.
이 씨는 제약사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회식비와 학회지원비로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제약사 임원으로부터 골프접대도 세 차례 받았고 영업사원에게서 15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 선물도 받았다. 이 영업사원은 이 씨가 속해 있는 부서의 회식비 3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도 했고 단란주점 비용 1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연구용역비 등이 이 제약사의 조영제를 사용하는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로 보고 수사한 뒤 2008년 8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이 씨의 의사면허자격을 한 달간 정지시켰다. 이에 이 씨는 “연구용역비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아니며 회식지원비 등은 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