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은행 ATM기기로 입출금… 인터넷뱅킹 안돼 창구거래
농협 고객들은 농협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적지 않은 농협 고객들이 현금 인출을 위해 다른 은행 영업점 ATM기를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야 했다. 수수료 추가 부담은 온라인뱅킹 고객도 마찬가지다. 온라인뱅킹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고객이 이체수수료 등을 면제받게 되지만 창구에서 거래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려면 금액에 따라 1500∼3500원가량의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한다. 현재 농협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수수료 추가 부담과 관련한 항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마비 기간 중 카드결제 대금일이 지난 고객들의 항의도 쏟아지고 있다. 통장에 결제대금이 들어 있더라도 전산마비로 인출되지 않음에 따라 연체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 측은 전산마비로 결제대금이 연체되는 경우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크카드 고객들은 가맹점에서 대금 결제가 안 돼 불편을 겪었다.
농협 측은 전국 각 영업점에 ‘피해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고객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특정 고객 피해가 전산망 마비로 인한 것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