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회원 협박한 10대 구속… 375명은 나체 동영상 보내와
B 군(18)은 고교 자퇴 이후 유명 포털 사이트의 친목도모 카페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비슷한 또래들이 모이는 카페이다 보니 여학생의 경계심도 그리 높지 않았다. 쪽지를 주고받다가 가까워진 미성년 여학생에게는 휴대전화 번호와 학교 등 인적사항을 자연스럽게 물었다. 이같이 인적사항을 파악한 여학생에게 B 군은 어김없이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당장 알몸 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겠다.’
학교 선배에게 입김을 행사해 ‘왕따’를 시킨다는 말에 놀란 일부 여학생은 실제 스스로 ‘셀프 누드 동영상’을 찍어 B 군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B 군이 2008년 3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협박한 여학생은 2500명. 이 가운데 375명이 B 군에게 나체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피해 여학생은 B 군이 요구하는 변태적 행위도 순순히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B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 군은 경찰의 수사 착수 전에 대부분의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이 가운데 2건을 복구하는 데 성공해 증거물로 확보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