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0%가 정기 `뇌물'…교과서 가격에 반영 학부모에 전가차명계좌 돈 관리…강남 룸살롱서 4억 `펑펑'ㆍ개인 주식투자
이들이 받은 뇌물은 고스란히 교과서 가격에 포함돼 전 학부모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7일 교과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직원 4명을 입건, 조사한 뒤 총무팀장 강모(48) 씨 등 3명은 구속기소하고 이모(36)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 발행권을 가진 98개 출판사들이 1982년 교과서 공급의 과당 경쟁과 가격 상승을 막고 교과서를 공동 생산·공급하려고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자교과서 납품, 교과서 인쇄 등과 관련해 65개 업체로부터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검정교과서 창고에 보관된 용지를 빼돌려 시중에 절반가로 판매해 6억6000만원을 챙기고 1억2600만원 상당의 파지를 빼돌려 총 7억8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검정교과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교과서 인쇄와 납품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를 악용해 교과서 업체에 매출액의 20%를 사례비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서울 강남의 단골 룸살롱에서 쓴 돈이 3년간 무려 4억원에 이른다. 자전거와 공기청정기 등 현물도 뇌물로 받았으며 교과서 업체에 유흥비와 해외여행 경비도 대납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검정교과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돈을 자본으로 삼아 지난해 파지수거업체를 설립해 별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따로 사무실을 차리지도 않고 검정교과서 사무실과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그대로 쓰면서 대한에너텍이라는 법인이름으로 파지수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은 모두 교과서 가격에 반영됐다. 현재 교과서 가격은 최소 20%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강 씨 등 기소한 4명 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교과서 직원 8명을 더 적발했으나 수수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해 입건을 유예하고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