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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자산가 결박된 채 살해…부인은 자살

입력 | 2011-04-18 15:07:34

평택경찰, 조카사위 등과 공모 가능성 무게
재산문제 연루 여부 등 동기 조사




300억원 대의 자산가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이는 아내와 그의 유서가 발견돼,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8분 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김모(58) 씨의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김 씨와 김 씨의 부인 A(58·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35)이 발견해 신고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김 씨의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머리엔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A 씨는 대들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숨진 A 씨 주변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적힌 A4용지 1장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집 출입구 앞에 설치된 CCTV에서 A 씨와 조카사위 장모(32) 씨 일행이 16일 밤~17일 새벽 1층으로 드나드는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CCTV에는 이날 오후 11시43분 경 장씨 일행에 의해 양팔을 제압당한 김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10분 후 장 씨 일행 중 한명이 청테이프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25분 후인 다음날(17일) 0시18분 경에는 A 씨가 범행도구로 보이는 삽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40여분 후에는 A 씨가 유서를 쓰고 목을 매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필기도구와 끈, 의자 등을 갖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촬영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10일 전 조카사위 장 씨에게 연락해 '고모부가 때리는 것을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범행 당일에도 '고모부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장 씨 일행은 찜질방에 있던 김 씨를 차에 태워 피해자 집으로 데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고모부를 납치한 혐의로 장 씨와 장 씨와 함께 납치에 가담한 일당 등 3명을 붙잡아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군인(20)의 신병을 확보해 헌병대에 인계했다.

그러나 김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김 씨의 부인은 범행 후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장 씨가 범행 당일 김 씨 부부의 아들(35)에게 '고모부 모시고 들어간다'는 문자를 보냈고, 찜질방에 있던 김 씨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던 도중 A 씨를 아들 집 근처에 내려준 사실에 주목, 연루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부부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피해자의 재산이 300억원 대에 달할 것이라는 이웃 진술 등으로 미뤄 정확한 범행동기와 공범이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