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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시 “불친절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줄인다”

입력 | 2011-04-19 03:00:00


앞으로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손님에게 불친절하면 소속 회사가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손님을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기 위해 ‘재정지원 차등지급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친절 및 법규 미이행 건수가 많은 업체에는 재정지원을 줄이고 그 반대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청주시는 올해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 등 명목으로 6개 버스업체에 모두 27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불친절 건수가 많은 업체는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손님에 대한 폭력 욕설 핀잔 행위와 부당요금 징수, 차내 흡연 등에 대해 각 10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결행 회차 정차 불이행 승차거부 등은 30만 원씩을, 조기출발 지연출발 기타 법규 미준수는 20만 원씩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위반사항을 자체 적발했거나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면 버스 폐쇄회로(CC)TV와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페널티 부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버스업체의 행정처분 건수도 차등지급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